방송국 이사장 해임에 대한 엇갈린 결정과 의미
최근 KBS와 MBC 공영방송의 이사장 해임 문제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MBC와 KBS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출처 : SBS 뉴스 - 순서대로 권태선, 남영진 이사장>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부가 해임하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방송국의 이사회는 여당·야당이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전 정부 때 임명된 현재 야당 쪽 이사들을 해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KBS 남영진 이사장은 그러한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권태선과 남영진은 각각 법원에 "해임 절차를 멈춰달라"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MBC는 어떻게 됐나요? : 법원은 MBC 권태선에게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를 해임할 만큼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임시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권태선은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KBS는 어떻게 됐나요? : 그러나 KBS 이사장 남영진의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긴급하게 해임 처분을 무효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미 새롭게 선출된 다른 후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 MBC 이사장>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 처음 겪는 상황 :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여 항소할 것입니다. 이사 해임은 방통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 그동안 유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입장입니다!
- 법원의 큰 그림? : 반면에 공영방송 독립성 강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를 함부로 해임해서는 안된다라고 단정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KBS 뉴스 - KBS 이사장 >
추가적으로, 이사 변경이 어떤 의미냐면요
KBS와 MBC의 이사회는 사장 등 경영진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여당 쪽 이사가 더 많아지면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KBS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후에는 여당 쪽 6명 vs 야당 쪽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직 임기가 남은 KBS 김의철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반면 MBC의 경우, 권태선이 돌아오게 되면서 당분간은 야당 쪽 이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MBC 사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이사를 바꾼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과 보도국이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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